양육비


※양육비

양육비는 부부공동책임이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도 양육비를 부담합니다.양육비에 관해서는 이혼할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하실수 있습니다. 

부담자는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것이 원칙으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수 있으며 양육자가 제 3자일경우에는 부모 쌍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수 있습니다.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육비는 자녀에게 실제로 들어가는 양육비, 자녀의 연령, 상대방의 급여나 재산정도를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법원에서 인정되는 통상적인 양육비는 대략 30~100만원 내외입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각 양분하여 반씩 월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문직일 경우에는 부모가 서로 합의하여 100~200만원 정도 일정액을 정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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