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양육권 

양육권이란 친권의 내용중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인 자에 대한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자의 인도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의무를 말합니다. 양육권에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부담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경우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 대하여, 양육자가 제 3자일 경우에는 부모 쌍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에 권리의무(가족행위에 관한 대리권과 동의권),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재산관리, 재산적법률행위에 관한 대리권 및 동의권, 영업허락) 양육에 관한 권리의무 등을 모두 포함하나 이에 대하여 양육권은 원칙적으로 아이를 보호하고 교육할 권리의무만을 의미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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